안녕하세요?
○ 2017.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2017.3.1.~2018.2.28.)에 비례하여, 2017.8.1.부터 2018.2.28.까지의 기간(7개월)에 대해 비례산정한 8.75일(= 15일 × 7월 ÷ 12월)의 연차휴가를 2018.3.1.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8일, 8.5일, 9일 중 몇일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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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2017.3.1.~2018.2.28.)에 비례하여, 2017.8.1.부터 2018.2.28.까지의 기간(7개월)에 대해 비례산정한 8.75일(= 15일 × 7월 ÷ 12월)의 연차휴가를 2018.3.1.에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8일, 8.5일, 9일 중 몇일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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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 2017.12.14 | 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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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 2017.12.13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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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책 면책 대우 2 | 2017.12.12 |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