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두남매맘 2017.12.08 18:56

육아휴직1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이직(왕복3시간거리)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가야할것같아요..

신랑은 먼저 12월말부터 출근이라 먼저 다른지역으로 가고 저랑 아이들은 2월쯤 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릴께요..

1.육아휴직중인데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지역에 살아도 휴직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나요?

2.왕복3시간거리라 이사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것 같은데 1년내에 실업급여 수급까지 마쳐야 한다고 해서..2월에 전입신고 하고 육아휴직비를 계속 받고 7월쯤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5개월 차이가 나는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이전과는 상관없이 수급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급여부 1 2017.12.14 191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4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31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7.12.14 1077
여성 군필 군미필로 인한 진급 년수 차이 문의합니다. 1 2017.12.14 963
기타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2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3 11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맞는지봐주세요 2017.12.13 1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후 손해배상 가능여부 1 2017.12.13 61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2017.12.13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50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5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12.13 147
근로계약 계속근로 해당여부 문의 1 2017.12.13 169
여성 육아휴직 휴 연차일수 문의 1 2017.12.13 152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12 1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7.12.12 192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2017.12.12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