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2017.12.11 10:31

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기본급이 월/1,567,550원 수당 월/500,00원 입니다. 월/연차수당은 얼마이며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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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월차휴가는 삭제되고 대신 연차휴가만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이고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을 말하므로 기본급 및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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