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귀족 2017.12.11 14:08

20일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후 월급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을 지각한 내역을 총 합 해서 연차를 삭감한 뒤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각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임금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이럴때 약 2년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지각한 시간들을 합계 내어 마지막 달 임금에 적용해 삭감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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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각의 경우는 해당하는 근로시간만큼 무급처리는 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가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지각을 합산해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로 지급된 임금의 상계는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시간)내에서 상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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