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후 월급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을 지각한 내역을 총 합 해서 연차를 삭감한 뒤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각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임금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이럴때 약 2년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지각한 시간들을 합계 내어 마지막 달 임금에 적용해 삭감 할 수 있는지요?
20일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후 월급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을 지각한 내역을 총 합 해서 연차를 삭감한 뒤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각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임금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이럴때 약 2년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지각한 시간들을 합계 내어 마지막 달 임금에 적용해 삭감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7.12.15 | 1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 2017.12.15 | 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 2017.12.15 | 4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 2017.12.15 | 186 | |
기타 | 퇴직시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1 | 2017.12.15 | 662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 의무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12.15 | 1199 | |
해고·징계 | 해고된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1 | 2017.12.15 | 270 | |
휴일·휴가 | 중소기업 연차를 7일.. 1 | 2017.12.15 | 1172 | |
임금·퇴직금 |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 2017.12.15 | 26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간/일수 산정방식과 마이너스 연차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7.12.15 | 1185 | |
근로시간 | 근무 10분 전 아침조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1 | 2017.12.15 | 3158 | |
임금·퇴직금 | 신랑회사문제로.. 1 | 2017.12.14 | 120 | |
기타 |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1 | 2017.12.14 | 3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개정안과 소급적용여부에 따른 휴가 일수 상담받고 싶습... 1 | 2017.12.14 | 999 | |
기타 | 권고사직서 일괄접수건 1 | 2017.12.14 | 31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2017.12.14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소급여부 1 | 2017.12.14 | 191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7.12.14 | 24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 2017.12.14 | 1329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 2017.12.14 | 10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각의 경우는 해당하는 근로시간만큼 무급처리는 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가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지각을 합산해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로 지급된 임금의 상계는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시간)내에서 상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