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7.12.11 18:56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시급제로 급여가 산정될시 한주간의 근로시간에 있어서

주중에 하루(8시간) 연차를 사용 하고 월~금요일 중에서 연차쓴 하루 제하고 나면 4일 근무, 즉 4일 X8시간 이면 32시간만 실제근로제공

시간이 되는데 , 만약 토요일 근무 4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실제근로가 40시간을 못채웠으니 연장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연차사용한 날이 실제 근로제공은 없었지만 8시간 근로제공한걸로 계산을 해서 주중 40시간 채우게 되므로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따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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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0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휴일, 휴가가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91다14406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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