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늉 2017.12.12 10:35

안녕하세요

2016.11.1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017.2월 한 달간 무급으로 쉬는 조건으로

11월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12월, 1월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고 2월 한 달 무급으로 쉬고,

3월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되어 3월부터 4대 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3월부터 4대 보험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3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용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올해 2월에 무급으로 쉬긴 하였지만 근로 시작일은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11월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 근무일수로 1년을 따진다면 2월 쉬었기 때문에 12월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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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신고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2016년 1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의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나중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1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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