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울릉도에 공익으로 있고 겸직으로 닭집에 일하고있습니다 14일에 한번 쉬고있고 월급은 120만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6시부터12시까지입니다
즉 한주는 42시간 한주는 36시간 근무합니다
또한 지금 근로계약서를작성했지만 기존 양식과는 다릅니다.
4월 24일 월요일부터 일하고 12월31일까지 하기로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현재 울릉도에 공익으로 있고 겸직으로 닭집에 일하고있습니다 14일에 한번 쉬고있고 월급은 120만원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6시부터12시까지입니다
즉 한주는 42시간 한주는 36시간 근무합니다
또한 지금 근로계약서를작성했지만 기존 양식과는 다릅니다.
4월 24일 월요일부터 일하고 12월31일까지 하기로했습니다
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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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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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여부건 1 | 2018.01.04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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