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A분이 11.1 입사하셨는데 12.11 월요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셔서 대략적으로 26일쯤 출근예정이신데요.
병가기간만큼 무급휴가를 주기로 하였는데 급여가 25일지급이거든요(선지급-12월은 22일 지급예정)
이럴경우 휴무일, 성탄절 포함 15일 제외하고(11일~25일분) 급여계산을 해야 할지 해서요?
(주휴수당은 15시간 만근했을때만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서 2주간의 주휴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직원A분이 11.1 입사하셨는데 12.11 월요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셔서 대략적으로 26일쯤 출근예정이신데요.
병가기간만큼 무급휴가를 주기로 하였는데 급여가 25일지급이거든요(선지급-12월은 22일 지급예정)
이럴경우 휴무일, 성탄절 포함 15일 제외하고(11일~25일분) 급여계산을 해야 할지 해서요?
(주휴수당은 15시간 만근했을때만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서 2주간의 주휴일은 제외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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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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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차관련 문의 1 | 2017.12.24 | 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