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복귀시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체감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부여받은 휴가일수(가령 15일) 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가령 12월 21일 복귀 등)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복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기한을 회계년도로 설정하지 않고 개인별 복직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설정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휴가일수 보다 사용가능 일수가 많은 경우 복귀후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의 극단적인 예의 경우처럼 휴가일수 보다 사용가능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되는 연차휴가 일수 만큼만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