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010 2017.12.14 15:26

제가 일하는 곳은 고객센터로 인력파견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상담원과 관리자, 센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고.

저는 관리자라고 받아주지 않더군요. 저희는 상담원이든 관리자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1일부터 관리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 연차를 100%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상기 운영사항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8 관리자 임금은 동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단서 조항이 붙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협박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상담사는 조합에 가입되어있으니 이런식의  연차 사용권장을 하지 못하면서

조합이 없이 힘없는 관리자만 이런 통보식으로 연차소진을 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최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공감대가 활발하기도 합니다. 

    임금동결의 경우는 호봉제에 따른 정기승급분도 동결한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기 힘듭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등에 따라 노동조합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라는 명칭보다 직원으로써의 공통점을 앞세워 해당 노동조합 가입을 다시 문의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귀하께서도 기업노조가 아닌 일반노조 형태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관리자로써의 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규모등을 감안할 때 실익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2017.12.26 34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12.26 113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49
휴일·휴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2017.12.26 487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87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509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76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7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500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20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713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2017.12.24 302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8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2017.12.23 287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44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5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5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16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