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탱이 2017.12.14 16: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4명직원에서 3명으로 감원해야되서

4명근로자을 권고사직서 다 받아야 되는지요? 권고사직서 내용은 다음과 해서 일괄 받고 그중에 한분을 감원할려고 합니다

합당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인원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종의 정리해고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모두 받은 뒤에 일부만 선별적으로 수리한다면 이는 합의퇴직이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진의의사표시(진정한 뜻이 아닌)로 다툴 소지도 있지만 근로자의 태도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합의퇴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고와 사직여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조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2017.12.27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47
해고·징계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2017.12.26 551
임금·퇴직금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2017.12.26 933
근로계약 계약직 해지 통보? 1 2017.12.26 21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2017.12.26 110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2017.12.26 34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12.26 113
근로계약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2017.12.26 849
휴일·휴가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2017.12.26 487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91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509
임금·퇴직금 애매한 이사, 먼거린지 알고 입사했습니다. 장거리 실업급여 가능... 1 2017.12.26 1476
휴일·휴가 연차 일수 2 2017.12.26 167
임금·퇴직금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2017.12.25 500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20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713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2017.12.24 302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8
Board Pagination Prev 1 ...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