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끕 2017.12.14 22:15

안녕 하십니까.

아파트 기전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당직,비번, 이렇게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2018년도 임금 협상문제로 1명은 주간직으로 2명은 1:1 24시간 맞교대로 직원 동의 없이 1월1일 부터 적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24시간 맞교대 근무 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3시간 해서 234만원 으로 협의가 됬습니다.

최저임금에 맞는것이 궁금합니다.


한가지만더 여쭤보겠습니다.

휴게실(기전실)안에 수신반과 관리실 문의전화 야간에 도 작동을 하고 민원응대를 해야하는데 휴게실이 있다라고 봐야하나요? 없다라고 봐야하나요? 잠깐 화장실을 갈때도 대표전화를 핸드폰으로 돌리고 가야합니다

없다라고 본다면 휴게시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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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3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9조 근로조건의 위반과 관련해서도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의 경우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실상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최근 나온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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