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달 2017.12.14 23:08

신랑회사쪽에서 퇴직금 을 이상한 방법으로 적립을 하는듯해서

이쪽에 상담요청 합니다.

DB형DC형이 아닌 직원들이 직접 월급에서 100,000원씩 적금한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급여명세서 에도 퇴직적립금 이라고 적혀있구요

 회사쪽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 하더라구요 

신랑회사쪽에서는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걸 가입을 안한 상태인걸로 보이구요

기업이 부담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원들월급에서 개인당 나갑니다.

예전 한직원분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이후로 직원들에 말이많아지니 100,000원씩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이런말을 했다는데

이런 법인회사도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해야 부당이득을 안받을수있나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업이 부담금을 1/12이상(DC형태)로 지급하는것도 적립하는것도아니구 직원들개인월급에서 나갑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3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이유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봉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지간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위한 경우는 퇴직금 명복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

     이에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20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7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61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361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57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중 법인대표이사 변경되었을 경우 1 2019.10.31 19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2012.02.23 9074
기타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2021.03.09 181
임금·퇴직금 외국기업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임금체불방법에 대한 문의 1 2016.01.14 1408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0.12.27 2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94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4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36
»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34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고용보험 부서 이전 및 법인 분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 1 2019.06.07 466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