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사람 2017.12.15 00:02

생산직 30~40명의 회사에 파견 근로자입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에 근무전 10분 전에 조회를 합니다.

 지시사항 전달이 주된 내용입니다.

 임금계산에는 8:30 부터 근무시간이지만 8:20부터 아침조회를 주 3회 실시합니다.

 조회시간에 생산직 전원 참석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내용 전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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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3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기시간이나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즉 귀하의 경우도 조회를 하되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거나 조회에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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