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연차를 7일만 받고있습니다.
(명절날, 각종 공휴일은 공무원법 휴일이어서 중소기업군무자는 안쉬어도 되는데 쉬는거라며 공식적인 연차 7일에 여름휴가 3일)
그중에서도 직원이 자유롭게 쓸수있는 연차는 5일 뿐입니다
(연차 7일중 2일은 추석 및 설전날 하루 모두 쉬기로했고 여름휴가3일은 7~8월중 조율)
그런데 제가 입사 3년차인데요 그럼 1일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