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이 2017.12.15 11:44

생산과 함께 인터넷으로 판매도 같이하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14개월간 일하다 사장과 업무관계로 다툰후 11월1일 해고되었습니다.참고로 공장과 인터넷쇼핑몰팀 인원을 합치면 상시근로자는 10여명이 되구요 그동안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자꾸 미루기만 하여 그동안  지역에서 적잖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구요 국민연금도 납입유예시켜 놓은 상태여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도 받고 ,직장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하여 퇴직후 받는 여러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진행상태이구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을 찾아가 보았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회사에서는 쉽게 해줄것 같지 않아 제가 역으로 제출해서 가입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급하여서 가입하면 제가 내야 될 부분은 제가 낼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거짓으로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칙적으로 각 공단마다 자격확인의 절차가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확인청구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피보험자격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자격이 확인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각 공단에서도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사용자도 부담분을 부담하지만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66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2017.12.30 321
휴일·휴가 연차계산요. 1 2017.12.29 207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89
해고·징계 당일해고 1 2017.12.29 455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7
휴일·휴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12.29 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08
휴일·휴가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2017.12.29 8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56
근로계약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7.12.29 28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2017.12.29 35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9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12
여성 입사후 1년미만 육아휴직 관련 2017.12.28 294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20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7.12.28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7.12.28 17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2.28 1719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12.28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