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은 급여명세서가 전직원급여가 나오는 급여대장 이어서 직장내 직원 4명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측에서 알고 법적 책임을 지운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 녹취했다고 했고요.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 청구 한다고도 했습니다.
기밀누설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어느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12월 11일 자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18일 월요일 부터 다른회사 출근하는데 출근할 회사에까지 영향이 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