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2016.07~2017.04.01까지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사할때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거나 하지않고 구두로만 그만둔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약 3주만에(2017.04.24)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재근무할때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은상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퇴사처리되었다가 재입사로 된 경우입니다.
주변사람들도 퇴사처리가 되었으니 퇴직금 받기는 힘들다 라고는 들었지만
직원은 저 혼자뿐이고, 같은 업무와 같은 사업장과 같은 대표님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퇴직금 사유가 안될까요?
**사업 내지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 동일 부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도움 받을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