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대해 문의 합니다.
저는 회사에 직원이 저 한명뿐이고, 한번 퇴사를 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 재입사를 한경우입니다.
처음 2016-07~2017-04-01까지 일을 하다가 2017-04-24일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처음 일을 할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연봉2000이라고 기입도 되어있습니다.(퇴사할때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거나 하지않고 구두로만 그만둔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04-24 재입사때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구두로만 기본급 120에(120으로 4대보험 정산) 나머지는 입주율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저시급을 넘기는 하지만, 제가 이곳저곳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인센티브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대상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분은 다시 재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가 진행될꺼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연봉2000으로 기입한것)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 처음말했던 내용과 월급지급방식도 달라졌고, 금액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게 근로계약서가 진행이되는 부분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하려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중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참고로 기본급은 회사통장에서 이체해주시고 인센티브는 대표님통장에서 따로 지급해주고있는 방식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