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입사.
연봉 2800으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항목에 월급에 연차휴가비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질문.
1. 저는 연차 사용을 하게되면 연차휴가비가 차감되어 월급을 받게되나요?
2. 이런 악법을 개정하기위해 노동부는 무엇을하고있나요?
3. 연봉계약서를 입사3개월후 작성하였고 그때 연차휴가비 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보호해줄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복사 붙여넣기 답변말고, 상세히 부탁드려요.
올해 5월입사.
연봉 2800으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항목에 월급에 연차휴가비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질문.
1. 저는 연차 사용을 하게되면 연차휴가비가 차감되어 월급을 받게되나요?
2. 이런 악법을 개정하기위해 노동부는 무엇을하고있나요?
3. 연봉계약서를 입사3개월후 작성하였고 그때 연차휴가비 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보호해줄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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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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