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아기 2017.12.15 21:35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4/24-30일(6일근무) (월~금) 주 6일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 없음)9시간 근무 54시간, 
5/1-31일(27일근무) (월~금) 주 6일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 없음)9시간 근무 54시간, (공휴일 총 3일 모두 근무)
6/1-30일(26일근무) (월~금) 주 6일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 없음)9시간 근무 54시간, (공휴일 총 1일 근무)
7/1-31일(26일근무) (월~금) 주 6일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 없음)9시간 근무 54시간, 
8/1-31일(27일근무) (월~금) 주 6일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 없음)9시간 근무 54시간, (공휴일 총 1일 근무)

이렇게 주간 근무를 하였으나 월급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밑 연차수당(연차 사용못함.) 특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포함하여 계산을 하려고 했으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9/1-30일 교대 근무로 들어가 9월 3일부터 당직(오전 10시출근 24시간-휴게시간4시간=20시간)-비번(오전10시퇴근)-당직(오전 10시 출근)-비번-당직-비번-당직-비번-휴무-야간(오후 6시 출근 오전 6시 퇴근)-야간(오전 6시 퇴근 한 당일 오후 6시 출근)-야간-비번-휴무, 다시 당직 패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공휴일 구분 없이 모두 출근하였는데 이때에도 세후 145만원을 받으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퇴사하며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관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안해준다 하여, 각종 수당 미지급까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기 전 대화로 해결을 하고 싶어 미리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책정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5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통상적인 1개월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근로자(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주휴8시간)*4.34=209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9시간 근무외에

    기본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 토요일 연장근로 9시간이 발생하여 주당 14시간의 연장근로가 상태적으로 발생합니다.

    , 14시간*4.34*1.5=91.1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1.5배 가산)

    이에 귀하는 209시간+91.14=300.14시간의 월 통상임금 산정근로시간이 산정되어

    작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6,470*300.14시간=1,941,9058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못미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이 발생합니다.

     

    연월차수당외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미달되는 부분도 임금체불진정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7.12.28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7.12.28 17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퇴직금 정산,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2.28 1719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12.28 164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2.28 264
휴일·휴가 월 10일 24시간 근무자 월차를 한달에 하루를 받을 수 있는지가 ... 1 2017.12.28 628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25
근로계약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2017.12.27 899
비정규직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7.12.27 19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급여포함 1 2017.12.27 2546
근로계약 연봉계약 거부 1 2017.12.27 646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 1 2017.12.27 163
근로계약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2017.12.27 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2017.12.27 2518
임금·퇴직금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2017.12.27 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7.12.27 245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52
여성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2017.12.27 354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2017.12.27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2017.12.26 547
Board Pagination Prev 1 ...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