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당시는 연차없이 다니다 2012년 처음으로 연차도입을 하였습니다.
2012년 연차적용도 2011년 만근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연차일수를 당겨서 사용하였고
미사용분은 그 다음해 1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노무사를 고용하여 임금체계및 연차도 전년도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사용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2016년도는 당겨서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선 지급하지 않으하다 70%만 연차를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노무사를 기용하여 법대로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했으면 100% 다 지급하여야하는것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아니면 노사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인지요?
그리고 2012년 전 연차없이 근로하였던부분은 소급적용이 되는것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