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에는 호봉승급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등급~1등급으로 구분된 등급을 1등급~2등급으로 등급통합을 하면서 직원들의 호봉 승급기간이 규정에
있는 1년이 아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가까이 미뤄져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호봉기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라면 이것 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규정에는 호봉승급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등급~1등급으로 구분된 등급을 1등급~2등급으로 등급통합을 하면서 직원들의 호봉 승급기간이 규정에
있는 1년이 아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가까이 미뤄져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호봉기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라면 이것 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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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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