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00 2017.12.17 16:34

저희 회사는 월요일에 쉬고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근무하는데요.

토요일까지는 팀원들이 같이 근무하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 저희 직업특성상 2명이 나와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두명씩 격주로 교대하며 일요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문제는 한 여성 직장동료분이 일요일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 말로는 주휴일에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킬려면 먼저 당사자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며 자기는 하지않을거라고 합니다.

업무대장에 나와있는 데로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것도아니고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자기 업무대장에 자기가 해야할일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없무가 아니라고 업무도 거부하고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제일중요한건 일요일근무를 거부하고있는게 제일 문제인데요.

휴일이라 함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 을 말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같이 월요일을 쉬는 회사는 주휴일이 언제로 되는것이며 만약 주휴일이 아닌것인데도 근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런 근무거부가

징계사유가 된느것인지, 그리고 징계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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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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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5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일일이 근로자와 합의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 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미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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