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히가 되었을때
적용기준은 어떤가요?
회사가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히가 되었을때
적용기준은 어떤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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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1 | 2018.01.08 | 545 | |
휴일·휴가 |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 2018.01.08 | 1794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8.01.08 | 1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8.01.08 | 475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및 수당지급 1 | 2018.01.08 | 2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 1 | 2018.01.08 | 29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8.01.08 | 198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01.08 | 8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01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8 | 2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 2018.01.08 | 859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퇴사 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1 | 2018.01.07 | 135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연가, 유급병가가 가능한지 1 | 2018.01.07 | 3273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 2018.01.07 | 364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 2018.01.06 | 289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 2018.01.06 | 2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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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 2018.01.06 | 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