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시오 2017.12.18 17:15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월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26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7년(올해)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2017년1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8년에 사용할 예정인데, 퇴사를 하였기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할 경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계속근무를 했고, 11월26일이면 1년중 80%이상의 근무를 했기때문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받을 수 있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지..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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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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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귀하의 경우는 비록 80% 이상의 근무를 했지만 '1년간' 계속근로를 유지하지 못했기에 80% 이상 출근한다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 행정해석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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