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시오 2017.12.18 17:15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월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26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7년(올해)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2017년1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는 2018년에 사용할 예정인데, 퇴사를 하였기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할 경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계속근무를 했고, 11월26일이면 1년중 80%이상의 근무를 했기때문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받을 수 있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는건지..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귀하의 경우는 비록 80% 이상의 근무를 했지만 '1년간' 계속근로를 유지하지 못했기에 80% 이상 출근한다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 행정해석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2017.12.25 820
기타 격일제 야간근무 1 2017.12.24 708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2017.12.24 293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8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2017.12.23 284
기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3 344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5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5
근로계약 입사 4개월차 퇴사 1 2017.12.22 1213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68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7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91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2017.12.22 437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3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338
기타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2017.12.21 2059
임금·퇴직금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2017.12.21 2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2017.12.21 688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