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7.12.18 17:28

주당비 3교대 시설직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근무를 2인1조로 주당비 3교대를 하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퇴사하여 혼자 2달동안 당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명1조하다 혼자서 당직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 회사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안뽑힌다고만 얘기하지 아무러 금번 보상및 직원도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혼자 일을하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되나하고 글을 올러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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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감단직 사용과 관련하여 인, 허가 이후에 근로형태 변경이 있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계속 근로할 경우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나 상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근기 68207-000)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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