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에서 행정직원으로 업무중입니다.
2015년 8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일하여 현재 2017년 올해 8월1일 계약을 2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또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중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번 계약은 학교가 내년 2월28일에 폐교를 할 예정이라 계약서에 2년이 경과됐음에도 2월28일 폐교를 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사라진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하루라도 더 계약을 하고자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신분을 바꾸어 줘야 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고 저의 계약 관계를 그냥 연속 계약 개념으로 유지중입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부에서 내년 2월28일 폐교에 대한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 폐교가 결정된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학교는 내년 폐교가 되면 그냥 저 같은 계약직들은 그냥 고용관계가 없어지니 보상같은 차원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근로계약은 계속함에 내년 폐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의 현 사업장에서
저의 고용관계 및 계약사항이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