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년 산정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별도,퇴직금 별도이고 나머지 수당은 포함으로 포괄 연봉제입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수당으로 나누지 않고 기본급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2011년 3월 2일
퇴직일자: 2017년 12월 16일
연봉: 38,600,000원
여름휴가 상여금(정기적인 상여금임): 300,000원
연차수당: 2,093,040원
평균임금: 9,699,998+75,000+523,260/91=113,167원
통상임금: 3,216,666+75,000+523,260/209*8=146,025원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포괄 연봉 명시(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것을 간주하여 지급)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 구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시 각종 수당으로 별도로 나누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