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입니다

매년 연구실적을 채워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의 기준에 대해 11월 9일에 회사 규정 담당자한테 문의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말하길 실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재계약이 당연히 되리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이 되어서야 연락와서는 자기가 잘못 알려줬다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는데, 미리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진작 실적을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12월 중순이 넘은 시점에는 너무 늦어버려서 재계약에 필요한 실적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를 끝으로 해고당하게 될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 담당자나 회사측에 어떻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담당자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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