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야옥이야 2017.12.18 22:23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너무 모르나..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퇴사통보는 8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업체 특성상 1인 근무를 하던중이라 많은 업무량을 10월 30일까지 인원을 뽑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 후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에 저는 11월 1일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던중 토요일에 전 직장으로 출근하여

1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이행해줫습니다.


그 후 제가 주말에 나가는것이 힘들어져서 전 직장 대표에게 더이상은 못할것 같다며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표님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하느냐...라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알겠다고 하여. 계속 진행 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후 1주일 후 전 직장 회식때 오라며 가서 식사를 하는도중 현재 전 직장에 있는(인수인계를 받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며

새로운 사람을 구했을때 인수인계를 1일~2일 정도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것 입니다.


이에 저는 저도 이쪽회사에서 업무가 많아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되려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정색을하며 말씀하시기에 두려움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심적인 부담이 너무 커 연락처를 바꾸고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걸 전 직장 대표님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전 무슨 죄가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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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9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15일에 퇴사를 하시고, 11월부터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에서 전 직장이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그 회사 직원도 아니고, 주말까지 전 직장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도와준 상황은 충분히 이전 회사를 배려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 직장에서 겸업금지로 책임을 물을 소지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셔도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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