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H 2017.12.19 15:16

안녕하세요.

임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제 제가 근무하는 조건이

주주야야비휴 근무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주간 : 07:00~19:00, 야간 : 19:00~07:00이며, 3교대입니다.

2017, 2018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3월~2월까지 계약기간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상 되는 기준이

1월부터 인지 3월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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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간, 야간 각각 11시간씩 실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11시간*4일*365일/12개월/6(교대주기)=223시간
    주휴시간은 35시간
    연장근로시간 가산은 12시간(3시간*4일)*365/12/6*0.5(가산수당)=30시간
    야간근로시간 가산은 16시간(8시간*2일)*365/12/6*0.5=40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23시간+35시간+30시간+40시간=약 329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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