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설계 하는 소규모 회사 입니다.
사장이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사직서를 내게되었습니다.
사직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했는데,
사장이 "상기 본인은 부서경영악화로 인하여 00년00월0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일이 다가오니 실업급여는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또한, 퇴직금은 회사가 어려우니 분할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몇개월에 걸쳐서 줄지도 말을 안하고 나눠서 주겠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