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015년 2월~ 2016년 2월 까지 약 1년간 현장실습으로 일 하고 정식입사를 하였습니다.
저 1년간 학교 학점을 명목으로 현장실습을 하였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9시출근, 18시퇴근 주 5일 근무를 1년간 하였습니다.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약 30만원 가량의 돈만 받았으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걸 알게 되었고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넣으면 조사가 들어간다는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규직근무자와 같이 일을 하였고 제가 일한 서류 등 증거자료 뿐만아니라 회사사람들, 거래처사람들도 제 사정을 다 알고 같이일을 하였는데 대표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와 같은 행동을 취할수 있나요?? 이부분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약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12/22에 퇴사를 하게됩니다. 일전에도 퇴직금 얘기가 나왔고, 돈이 없으니까 좀 늦게주겠다고 했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퇴직금 기한내에 빨리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돈없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퇴직 후 14일 후에 지급이 안되면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저에게 현재 11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연차수당촉진제라는걸 시행하면 쓰지 않는 연차는 자동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사측에서는 그런 제도는 커녕 돈안줄꺼니까 빨리 연차 써라라는 식의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신청한다면 신청후에 대표가 못준다고 거절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