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장 제외하면 직원 3명인 수산회사입니다.
일의 발단은 수산회사에서 복어손질을 배우라고 하여 거부. 회사내에 복어 손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장이나 부장에게
배워서 손질을 하라 지시. 위험부담을 안기 싫어서 거부하였더니 그러면 같이 가기 힘들겠다는 권고사직하에 알았다고 수긍하여
두달의 인수인계하에 새직원을 모집중입니다. 사장의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는 안해주겠다는 말에.
실업급여팀에 문의하니...이의신청을 해봐야 한다는 답변만 받고...그래도 사장의 권고사직으로 인한거와 복어손질을 거부한데에 대한 권고사직이었으니
실업급여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새직원 모집에..어려움이 생기니....회사의 위치상,조건상...젋은 사람들은 지원도 않고. 나이 많은 아저씨만 지원하고 막상 자기 맘처럼 직원이 쉽게 안 구해지니..
다시 같이 일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실업급여팀에서 마찬가지 답변이네요..이의신청을 하면( 사장이 실업급여신청은 안해줄거다 했으니)
그때 조사가 나가면 양측 말을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로자측의 말로만 듣고 된다 안된다 말을 해줄수가 없다네요.
권고사직이었지만..본인이 불리해진 입장에서 다시 잡았다고 해서..실업급여 안될까요?
사장이 다시 손을 내밀때 조건도 월급은 유지되나 근무시간이 현재는 새벽5시반-오후5시(실질적인 휴게시간없고, 오후 6시퇴근이 일반적) 이나
순차적인 조정으로 내년 1월에는 오전8시에서-5시반으로 근무시간조정으로 인한 월급인상효과라 함.
그러나 출퇴근차량지원 안됨. 기존엔 회사차량은 출퇴근하였으나 개인 출퇴근으로 변경. 출퇴근시간이 왕복2시간 30분정도로 늘어나고. 교통비도 발생예정.
그러나 주6일 근무에(토요일도 5시30분에서 퇴근은 오후1,2시정도) 명절전주는 평일 퇴근오후7,8시는 기본. 연차 없음.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했던 내용들이고 직원들도 추가 채용중이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사장 제외)
실업급여 가능유무와...회사를 근로기준법(근무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