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박업으로 근로자들이 30~40명 정도 입니다. 기존에는 설 명절등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근로자 복지차원으로 설 추석이 유급휴일(3일-명절 전일/명절 당일/명절 익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숙박업이나 보니 근로자들이 스케줄 근무로 주5일 2일 휴일(무급 및 주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로 정해지지 않고
주5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스케줄 근무로 휴일(무급 및 주휴일)과 새로이 지정된 명절휴일(3일-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줘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7년 10월 3일 ~ 5일이 추석으로 유급휴일로 새로이 지정했는데 해당일 근무자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 또는 수당에 갈음한
휴일을 부여하나 해당일에 휴무(무급 및 주휴 등)가 겹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휴일 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