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호박 2017.12.20 16:25

안녕하세요~^^

숙박업으로 근로자들이 30~40명 정도 입니다. 기존에는 설 명절등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근로자 복지차원으로 설 추석이 유급휴일(3일-명절 전일/명절 당일/명절 익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숙박업이나 보니 근로자들이 스케줄 근무로 주5일 2일 휴일(무급 및 주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로 정해지지 않고

주5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스케줄 근무로 휴일(무급 및 주휴일)과 새로이 지정된 명절휴일(3일-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을 줘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7년 10월 3일 ~ 5일이 추석으로 유급휴일로 새로이 지정했는데 해당일 근무자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 또는 수당에 갈음한 

휴일을 부여하나 해당일에 휴무(무급 및 주휴 등)가 겹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휴일 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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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약정휴일(노사의 약속에 의한 휴일)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귀하와 귀 사업장의 경우는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등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가의 경우도 약정휴가는 기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따르도록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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