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17년 06월~2017년08월31일까지 출산유가 2017년09월~2018년08월까지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한 달수는 8개월이구요...나머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월급여는 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몇칠이 되나요...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17년 06월~2017년08월31일까지 출산유가 2017년09월~2018년08월까지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한 달수는 8개월이구요...나머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월급여는 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몇칠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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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거부 1 | 2017.12.27 | 645 | |
노동조합 | 분회장 선거 1 | 2017.12.27 | 163 | |
근로계약 |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 2017.12.27 | 5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 2017.12.27 | 2514 | |
임금·퇴직금 |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 2017.12.27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44 |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51 | |
여성 |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2017.12.27 | 350 |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2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43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 2017.12.26 | 920 | |
근로계약 | 계약직 해지 통보? 1 | 2017.12.26 | 21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 2017.12.26 | 10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 2017.12.26 | 344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12.26 | 113 | |
근로계약 |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7.12.26 | 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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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7.12.26 | 8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