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 2017.12.20 16:40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17년 06월~2017년08월31일까지 출산유가 2017년09월~2018년08월까지 육아휴직을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한 달수는 8개월이구요...나머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월급여는 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몇칠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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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퇴직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일급으로 표현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만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퇴직한다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은 통상 근로시보다 적으므로 근기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인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6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9월 1일에 퇴사한다면
    총 재직일은 700일로써 1일 평균임금은 67,415원이 나오고, 이에 따라 퇴직금은 대략 3,878,671.233원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제외,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므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사유발생일로 봄)

    귀하의 연차휴가는 2016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017년 9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7년 10월 1일 15개 발생.
    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년 10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등은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했으나 작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18년 5월 29일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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