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보전을 위해1주8시간 임금보존수당 으로 지급키로 한다
라고 단협에 명시되 있는데 유급휴일로 볼수 있는지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보전을 위해1주8시간 임금보존수당 으로 지급키로 한다
라고 단협에 명시되 있는데 유급휴일로 볼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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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 2017.12.28 | 1716 | |
근로계약 | 고용 승계에 따른 직급 산정 1 | 2017.12.27 | 899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17.12.27 | 19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급여포함 1 | 2017.12.27 | 254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거부 1 | 2017.12.27 | 645 | |
노동조합 | 분회장 선거 1 | 2017.12.27 | 163 | |
근로계약 |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 2017.12.27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 2017.12.27 | 2514 | |
임금·퇴직금 |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 2017.12.27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45 |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52 | |
여성 |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2017.12.27 | 350 |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2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44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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