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d 2017.12.21 11:15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하는것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는 기관내에 A와 B 두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두개의 사업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기본급을 A와 B에서 50%씩 반반 분담합니다.

그 외 제수당, 사대보험료는 모두 A에서 지급하고 있고 B에서는 기본급과 기본급에 따른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A사업단에서 기본급을 100% 지급햇는데 부담이 되서 이번부터 B에서도 내기로 한거거든요.

이번에 A사업단에서 그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시에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 200만원으로 해야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전체로 보면 200만원인데 실제 A사업단에서는 100만원만 지급되고 있고 연장근로도 A사업단에서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맞는지 200만원이 맞는지 헷갈리네요ㅠㅠ

그런데 만약 100만원이라면 원래 받았어야할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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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4호“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회사와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기본급의 지출처가 어디냐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5:5나 한 사업단에서 전담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예산수립과 상관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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