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할내역이 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지급시 노동자가 부담할 금액을 빼야하기에 퇴직금기일을 어기는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부담금은 그것대로 해야하는건 아닌가요?퇴직금은 살려주고 노동자가 따로 입금을해줘야하는거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로 저희는 연차를 빨간날도다연차로 써서 당겨쓰는게 많은데 퇴사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할내역이 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지급시 노동자가 부담할 금액을 빼야하기에 퇴직금기일을 어기는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부담금은 그것대로 해야하는건 아닌가요?퇴직금은 살려주고 노동자가 따로 입금을해줘야하는거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로 저희는 연차를 빨간날도다연차로 써서 당겨쓰는게 많은데 퇴사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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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거부 1 | 2017.12.27 | 645 | |
노동조합 | 분회장 선거 1 | 2017.12.27 | 163 | |
근로계약 |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 2017.12.27 | 5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 2017.12.27 | 2514 | |
임금·퇴직금 |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 2017.12.27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44 |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51 | |
여성 |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2017.12.27 | 350 |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2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43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 2017.12.26 | 920 | |
근로계약 | 계약직 해지 통보? 1 | 2017.12.26 | 21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 2017.12.26 | 10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 2017.12.26 | 3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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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7.12.26 | 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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