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12.21 12:45

 안녕하세요. 문의 할내역이  있습니다. 퇴사후 퇴직금지급시 노동자가 부담할 금액을 빼야하기에 퇴직금기일을 어기는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부담금은 그것대로 해야하는건 아닌가요?퇴직금은 살려주고 노동자가 따로 입금을해줘야하는거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로 저희는 연차를 빨간날도다연차로 써서  당겨쓰는게 많은데 퇴사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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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4대보험, 소득세 등)이나 단체협약 규정(노동조합비) 등에 따라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이득환수의 개념에서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착오로 지급한 임금등도 일방적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 94다26721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38529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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