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당전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2003년4월부터 입사, 2013년 3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 2013년3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채용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재입사(무기계약 승계)
3. 현재 계속근무중 동일직종간 임금체계개편 진행하여 부당전보 예정
- 동일직종으로 근무지는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분화되어있으며 급여 또한 차이가 있음
예)학교 기본급180만원, 교육청 기본급 220만원
- 현재 임금교섭중에 있으며 임금체계개편 거의 확정상태임
예) 학교와 교육청 동일 기본급 180만원으로 통일하고 교육청수당 40만원 신설
4. 기본급통일하고 교육청인원으로 감축하여 학교로 전보계획함.
5. 2019년부터는 교육청과 학교간 전보를 구상하고 있다고 함.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임금교섭이 마무리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교육청 인원을 감원해서 학교로 부당전보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 것인지
또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