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푸카 2017.12.21 15:46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부당전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2003년4월부터 입사, 2013년 3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 2013년3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채용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재입사(무기계약 승계)

3. 현재 계속근무중 동일직종간 임금체계개편 진행하여 부당전보 예정

 - 동일직종으로 근무지는 학교와 교육청으로 이분화되어있으며 급여 또한 차이가 있음

  예)학교 기본급180만원, 교육청 기본급 220만원

- 현재 임금교섭중에 있으며 임금체계개편 거의 확정상태임

 예) 학교와 교육청 동일 기본급 180만원으로 통일하고 교육청수당 40만원 신설

4. 기본급통일하고 교육청인원으로 감축하여 학교로 전보계획함.

5. 2019년부터는 교육청과 학교간 전보를 구상하고 있다고 함.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임금교섭이 마무리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교육청 인원을 감원해서 학교로 부당전보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 것인지

또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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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인사이동을 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전보 포함)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의 경우도 위의 규정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법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학교와 교육청의 임금이 다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합리적인 사유로 전직조치하고 업무의 난이도 및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에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1377)

    다행히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부당전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일단은 노동조합에서 주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교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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