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홀은 2명이서 시간대 별로 나눠서 하고 곂쳐서 하는 시간은 약 4시간 가량됩니다
평범한 술집이고 저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고를 당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해고하루전 해고 통보 / 근로계약서 작성 도중 구성항목에 대한 의견 차이로 계약서 교부 받지 못함 / 계약서 상 근로기간 1년)
1. 근로계약서 작성도중 처음 시급과 알게된 시급이 차이가 났는데, 처음 시급은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작성(알바몬)해두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정에는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던중 저만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하고 다른 알바생에게 말하지 않을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만약 알릴경우 해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서로의 의사가 달랐으므로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된 건가요 또한 이경우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상태라고 말할 수있나요?
2. 이후 평일 다른 알바생이 그만 두어 주6일 직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하루 전 주말(본인) 알바를 해고하는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서면통보/해고 예고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3. 수습기간 중 해고이고 저는 근무한지(3주)정도 지났고 저를 해고한 사유는 다른 알바생의 무단 퇴사이며 저는 가게에 손실을 입히지도 않았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남자라 저보다 늦게 들어온 여자 아르바이트 생을 남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상 혹은 사장님에 대한 처벌을 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