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이푸르르다 2017.12.22 08:29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6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사직의사 표명 후 1달 이내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게끔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만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 다음의 월급날(당기 후 1임금지급기 이후)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표명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존속하므로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당장 퇴사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최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셔서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52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303
휴일·휴가 퇴사 시 가용연차의 사용 및 수당 지급 1 2018.02.08 989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2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2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8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8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1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6
»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2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73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06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46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휴일·휴가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2017.11.22 1502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