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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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 2018.01.06 | 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 2018.01.05 | 51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 2018.01.05 | 22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 2018.01.05 | 17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 2018.01.05 | 266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01.05 | 1202 |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98 | |
비정규직 |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 2018.01.05 | 881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방법 1 | 2018.01.05 | 4072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 1 | 2018.01.05 | 35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문의 1 | 2018.01.05 | 82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18.01.05 | 962 | |
임금·퇴직금 |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 2018.01.05 | 1848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 2018.01.04 | 1904 | |
휴일·휴가 |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 2018.01.04 | 538 | |
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5 | |
해고·징계 |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 2018.01.04 | 1795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1.04 | 1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1.04 | 24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 2018.01.04 | 2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