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이푸르르다 2017.12.22 08:29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게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새로갈 회사의 입사일이 최종합격일의 1달이 채 안되는 시간입니다.

약 23일뒤에 새회사의 입사일이고, 현직장에선 1달이후에 퇴사하라고합니다.

현직장에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퇴사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1달이 지나지 않은상황에서 새로운직장으로 이직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6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및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사직의사 표명 후 1달 이내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게끔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만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 다음의 월급날(당기 후 1임금지급기 이후)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표명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존속하므로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당장 퇴사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최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셔서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13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중 외주 아르바이트에 대해 1 2018.01.05 5155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급해요] 2 2018.01.05 2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7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66
근로계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18.01.05 1202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8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8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72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5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8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62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계산.. 1 2018.01.04 1904
휴일·휴가 사업 기간제근로자 연차계산 2 2018.01.04 538
기타 일반 체당금 1 2018.01.04 1225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95
최저임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1.04 1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1.04 248
임금·퇴직금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유급휴일 적용 1 2018.01.04 2959
Board Pagination Prev 1 ...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 5864 Next
/ 5864